서버법전 업데이트 및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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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칙

본 규정은 '부재중 야생 서버'(이하 '서버')를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와 운영진 사이의 권리, 의무 및 책임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모든 이용자는 서버 접속과 동시에 본 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용자가 본 규정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계정 제재, 아이템 소실 등)에 대해 서버는 일절 책임지지 않는다.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사회적 통념 및 운영진의 합리적 판단(유권해석)에 따른다. 이용자는 규정의 문구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적용할 수 없다.

  

2. 이용자의 의무와 권리

규정 위반 행위 또는 시스템적 버그를 발견한 경우, 이용자는 즉시 이를 운영진에게 제보해야 한다. 

버그를 악용하거나 묵인하여 이득을 취할 경우, 해당 이용자는 영구정지 처벌을 받는다.

모든 문의, 신고, 제재에 대한 이의 제기는 공식 커뮤니티의 **[문의하기 게시판]**을 통해서만 접수한다. (인게임 채팅, 관리자 개인 DM은 후순위 처리)

제재에 대한 소명 신청은 처벌 집행일로부터 7일 이내에만 유효하며, 기간 경과 시 처분은 확정된다.

 

3. 게임 플레이

안티치트는 2중으로 적용되어 있으며, 개인 모드사용으로 안티치트에 검열될 경우 운영진이 해결해주지 않는다. (개인이 문제되는 모드를 제거)
정상적으로 플레이하는 유저의 행동을 인위적으로 방해하거나, 잠수 중인 유저를 고의로 죽이는 행위(익사, 낙사)를 전적으로 금지한다. 
게임 내 채팅은 자유롭게 진행하되 상대방을 특정하는 욕설, 운영진에 대한 욕설, 불쾌감을 주는 콘텐츠 링크공유, 도배등의 행위는 금지한다.

 

4. 자산 및 사유지 보호

보호 조치: 이용자는 문, 창고 등에 표지판 보호 기능(Lock)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설정하지 않아 발생한 도난 및 훼손은 복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유지 회수 (장기 미접속): 사유지 소유자가 60일 이상 접속 기록이 없을 경우, 타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사유지의 권한은 제거될 수 있다.

유기된 건축물: 사유지가 설정되지 않은 구역의 방치된 건축물은 '주인 없는 자산'으로 간주하여, 타 이용자가 점거 및 철거 또는 증축할 수 있다.

특수 규정 (공용 시설):
1. 공용 목적의 건축물에 사유지를 설정할 경우, 반드시 [자유게시판] 에 해당 사실을 공지해야 한다. 미공지 시 해당 사유지는 철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2. 운영자의 판단에 따라 60일 이전의 접속 기록이 있는 사유지여도 장기간 개발되지 않았거나 소유만 되고 있는 땅은 회수 조치할 수 있다.
3. 이용자 간 사유지 경계가 겹칠 경우 운영진은 개입하지 않는다. 단, '알박기' 등 타인을 방해할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가해 측 사유지를 회수한다

4. 여러개의 계정으로 사유지를 독점(좋은 위치) 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운영자의 고유 권한으로 회수 조치할 수 있다. 

 

5. 건축 제한 및 금지사항

금지된 상징: 반사회적, 정치적 선동(예: 북한 찬양 등), 혐오를 조장하는 건축물은 발견 즉시 철거 및 영구 제재 처리한다.

시스템 부하 유발: 과도한 엔티티 소환, 회로 작동 등으로 서버 TPS(초당 틱) 저하를 유발하는 공장 및 시설은 운영진의 판단하에 강제 철거 또는 '셧다운' 조치될 수 있다.

월드 스폰: 월드 가드(스폰 구역) 내에 사유지를 설정할 경우 사전 통보 없이 회수 조치한다.

 

6. 보스 레이드

1인 공략은 허용되나, 특정 이용자(또는 집단)가 보스 스폰 시간을 통제하거나 타인의 접근을 원천 봉쇄하는 '독과점 행위'가 확인될 경우 운영진이 개입하여 제재할 수 있다.
보스는 다중계정 어뷰징 방지 기능이 있어 기본적으로 1개의 IP 데미지만 계산한다. (다중계정으로 보스를 공략할 경우 제일 먼저 타격한 계정의 데미지만 집계된다.)

 

7. 시스템 악용과 비매너 행위 대응

시스템 허점 악용: 잠긴 상자의 아이템을 호퍼, 카트 등을 이용하여 우회적으로 탈취하는 행위.

테러 및 절도: 타인의 건축물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테러로 인해 드롭된 아이템 및 탈출한 주민을 포획/습득하는 행위.

서버 공격: 서버의 취약점을 탐색하는 행위(패킷 변조, 특정 명령어 반복 등).
위 각 호의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며, 적발 시 즉시 처벌된다.

 

8. 비매너 신고처리에 대한 절차

공식 커뮤니티의 문의하기 게시판을 통해 익명을 보장받는 상태에서 비매너 유저를 신고할 수 있다.
비매너 유저 신고글 작성시에는 채팅내역, 스크린샷, 기타 증거등을 자세하게 기입하여 작성한다.
신고처리 진행 중 운영자의 판단 하에 가해자의 정당방위 또는 쌍방이 입증 된 경우, 해당 신고는 무효처리 한다.
- 신고글을 작성하는 사람은 본인이 100% 피해자인지 확인한다.
- 게임 내에서 개인적인 보복을 진행한 경우 운영자의 판단에 따라 둘 다 처벌할 수 있다.
- 게임 내 신고기능으로 밴 당했을 경우 문의하기 게시판을 통해 반성문을 제출하면 1회에 한하여 선처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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