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계정 화이트리스트 적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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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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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다중계정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늘어남을 확인하였으며,
과거에 시행하던 부계정 화이트리스트 제도를 다시 적용하고자 합니다.
8/10 까지 홈페이지 - 문의하기 - 부계정 화리 탭을 통해 부계정 화이트리스트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인당 최대 2개의 부계정 등록이 가능합니다.
- 그 이상 접속시 전체계정 자동 밴 처리

아니면 부계정 제한 바로 시행인가요?